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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탄력 받나

농식품부, 각 지자체에 ‘추진반’ 구성토록
축단협 요청 수용…과도한 규제 개선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일선 지자체별(시, 군, 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이하 적접화 추진반) 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부, 환경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까지 지자체에 시달했지만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지자체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각 지자체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적접화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적접화 추진반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 생산자단체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반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환경과와 건축과를 중심으로 주민동의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을 이유로 양성화를 반대하거나 지목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장애물이 돼온 일선 지자체의 과다한 규제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지난 1992년 무허가 양성화 조치와 같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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