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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미국산 계란·닭고기 수입 금지

농식품부, 고병원성AI 발생 따른 조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미국산 병아리·계란·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 가금, 계란, 닭고기의 수입을 지난 6일자로 금지시켰다. 이번 미국내 고병원성AI는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7만3천500마리 사육)에서 나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가능하다.
이에 따라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됐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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