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혈청항체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에 이어 돼지에 대해서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아래 농장수가 적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소재 농장 가운데 600농가를 선정,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간 백신접종 추세와 항체율 등을 감안, 사육형태와 규모에 따라 검사대상 농가비율(일관농가 : 비육농가, 2천두 이하 : 2천두 이상 각 6 : 4)도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를통해 일관농가는 모돈 3두, 100~140일령 5두, 140일 이후 5두 등 총 13두를, 비육농가는 100~140일령 5두, 140일 이후 5두 등 10두에 대해 채혈을 실시,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 지역 및 NSP 항체 검출 등 방역관리 취약농장은 마지막으로 채혈을 실시하되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SOP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