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살처분 인력 풀을 평소에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데다 동시다발하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다.
특히 예전과 같이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살처분에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 효율적 방역을 위해서는 평상 시 살처분 인력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방역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무원은 노조 반발이 심하고, 군인은 민원이 빗발친다. 살처분을 강요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살처분 현장에는 해당공무원, 직업군인과 농식품부·유관기관 등으로 꾸려진 기동방역타격대 등 제한된 인력만이 참여했고, 대다수 살처분은 용역업체들이 맡았다.
하지만 이 용역업체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대거 들어가면서 방역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처음 투입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개별 연락처가 확인된 외국인근로자만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AI 살처분의 경우 24시간 이내 살처분 완료가 원칙이지만 농장이 대형화되보니 하루이틀 더 늘어졌고, 결국 살처분 인력 등을 타고 결국 바이러스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살처분 인력의 경우 살처분 후 최소 7일간 다른 농장(살처분 농장 예외) 방문을 금지해야 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평상 시에 살처분 인력을 육성해 놓고, 비상상황 시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군대, 소방 등을 대상으로 미리 교육해 살처분 인력으로 활용하고 미국에서처럼 상시 수의예비군 제도를 도입해 유사 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예 민간 살처분 전문인력 업체를 통해 살처분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축산현장과 지자체에서는 살처분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일부라도 보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속한 살처분은 질병전파를 막을 주요 수단이 된다. 살처분 인력을 확보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