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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확립 위해…“국가식품기본법 제정해야”

김영춘 위원장, 국회 세미나서 제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법인 ‘국가식품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김영춘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 진구갑·사진)은 국회에서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추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농경연 최지현 연구위원은 “국내외 농식품 환경이 급변하고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총괄 조정관리해 정책간 정합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외국의 식품정책 관리 사례를 들어가며 식품의 생산, 안전, 영양, 공급, 환경, 산업 부문이 높은 연관성을 강조해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거나 농업발전을 개별 농산물 산업화 개념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동식품 검역과 식품안전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은 “국민 먹거리 만족도를 높이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농식품 생산과 소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별 주체보다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사전 조정, 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기존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법 ‘국가식품기본법’을 제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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