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가 가축전염병예방상 질병구분의 세분화와 현실적인 규정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1·2·3종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각기 질병의 특성에 적합한 규정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1·2종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질병이 1종 가축전염병에 준하는 규정적용을 받고 있어 일선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돼지유행성설사나 생식기호흡기질병 등과 같이 양돈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에도 이동제한은 물론 미신고 수의사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살처분 등 과도한 규제를 받을수 있다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협회는 이에따라 2·3종 전염병의 경우 OIE리스트 B또는 해당되지 않는 질병을 포함시키되 2종 전염병의 경우 돼지부루세라와 돼지오제스키병 등 병원체가 국내의 극히 일부농장에 분포하는 2개 질병에 국한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종전염병의 경우 국가주도의 이동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증상발현축에 대해서만 살처분토록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종전염병에 대해서는 돼지생식기호흡기중후군과 유행성설사를 비롯해 ▲돼지일본뇌염 ▲전염성위장염 ▲단독 ▲위축성비염 등 국내 농장 상재 6개질병으로 규정, 국가주도하의 이동제한과 살처분 조치가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명시된 신고, 거래기록, 살처분, 격리 등 대부분 규정을 3종을 제외한 1?2종 가축전염병에 한해 적용하되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종전염병을 2종으로 편입시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병육등의 판매 등 금지조항과 관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 중 인체유해보고가 없는 파스튜렐라균을 제외한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구간낭충, 선모충증만으로 하고 질병에 걸렸거나 염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 등은 예외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