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과 농특위법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관련기사 3면 농특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전체위원 30명중 9명에 불과한 농어민대표 위원수를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선진국과 같이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