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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내용은 / ASF 생계안정자금 최대 1년 지원

적합 여부 판단 3개월 단위로 지급토록
기 살처분농가 소급적용 18개월분 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9년 9월16일 발생한 ASF로 인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6개월분 이후까지 지원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살처분 뿐 만 아니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도 새로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통계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전국 축산농가 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제한해 온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ASF에 한해 7개월분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럴 경우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다만 12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토록 하는 조항도 새로이 추가됐다. 
입식제한기간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화 됐다.
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다.
결국 ASF에 한해 생계안정자금 지급기한 상한이 타 전염병의 두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 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시험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제출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까지 생계안정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지급요령이 고시되기 이전에 ASF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 이뤄진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제한기간과 준비기간을 합쳐 최대 18개월분의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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