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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포커스>가금업계가 말하는 살처분 보상 문제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2020년 11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시작으로 이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수수가 아직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들 역시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농장 내 AI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관련 방역대책 이행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들은 최소한 피해는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AI와 관련된 보상책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을 책정하는 현재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지급방식도 잘못돼 있어 현실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현재의 AI 살처분 보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시세 변동성·축종별 거래량 차이 고려 없는 

획일적 산정기준, 현실과 괴리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적 재검토 절실

예방적 살처분농가, 소득안정자금 지급 필요


살처분보상금 산정 기준 변경해야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현재 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국내에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의 평균 산지시세(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전월 평균시세를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 ±15% 범위를 넘는 경우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동이 심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시장상황에 따라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을 우려도 있으며, 일부 축종의 경우 산지에서 실제 거래되는 물량이 적어 시세 자체가 대표성을 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산란계

산란계 농가의 경우 계란은 특성상 AI 발생 후 계란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 살처분(예방적살처분)시기에 따라 계란판매가격도 변동된다. 만약 AI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떨어진 시세로 보상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현재(지난 4일 기준)까지 특란 1구당 196원을 받고 계란을 판매하던 농가에 AI가 발생하거나 인근지역에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게 되면, 이번 겨울 국내 AI 첫 발생시기인 지난해 11월 26일 가격인 110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AI 상황이 길게 이어지다보면 반년이상 전의 시세로 농가들이 보상을 받게될 우려도 있다”면서 “보상금 산정 시 해당농장의 살처분 일주일전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육계

현재 육계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인 축평원이 공시하고 있는 육계의 시세는 ‘유통상인의 실거래가(생계유통가격)’와 계열사의 ‘위탁생계가격’ 2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말하는 전월 평균 시세는 이 중 ‘생계 유통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육계업계서는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대부분 농가로부터 각 육계 계열화업체가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가격인 위탁생계가격(유통물량의 약 97%)은 배제되고 일부 잉여돼 정상 가격보다 상황에 따라 등락 폭이 큰 가격으로 거래되는 생계유통가격(3%)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AI 발생상황이나 수급상황에 따라 육계값 변동폭이 커져 살처분 보상금도 급등락할 수 있어 현실적인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생계유통가격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AI 첫발생시 시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난방비 등 사육비에 편차가 있는 문제가 있어 시세보상 보다는 원가보상이 농가들이 받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표1 참조>.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시세보상’이 아닌 ‘원가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살처분에 따른 손실은 육계 시세에 따라 변동하기보다는 농가의 고정비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농가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산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기대수익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살처분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가들의 다양한 사육규모, 통계자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원가산출이 쉽지 않다면 유통시장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생계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리

현재 오리의 축평원 시세는 계열업체별 신선육 kg당 도매 판매가격을 조사, 산지가격으로 역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살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육계와 마찬가지로 오리의 경우도 98%이상 계열화업체들과 계약사육을 하고 있어 오리농가들은 마리당 연평균 최소 1천260원 이상의 사육비를 고정적으로 수령중인데 실제로 산지에서 거래되는 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 도매가격을 산지가격으로 환산함으로써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산지가격이 도출돼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의 경우도 사료 및 초생추 대금을 제외하면 보상금액이 마리당 1천원 미만으로 사육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오리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해 종오리농장에서 폐기하는 종란의 보상단가는 현재 지난해 10월 새끼오리가격의 50%를 적용시켜야 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오리 부화장의 경우 통상 4주전부터 입식계획을 수립, 종란을 입란 해놓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AI 발생시 이동제한으로 인해 해당 농장으로의 입식이 갑작스레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멀쩡한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40%에 육박하는 256개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시행중에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일방적으로 AI 발생지역산 가금반입금지 조치 시행 등에 따라 해당농장 외에 대체 입식할 농가가 없어 부득이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를 현실적으로 개정해 축평원에서 공시하는 가격체계 재검토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AI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으로 일괄 보상이 아닌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동제한에 따라 해당 농가로의 새끼오리 공급이 금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란 및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오리 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돼야

현재 종계나 산란계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은 닭 가격과 잔존가치를 보상하고 있고, 육계와 육용오리는 축평원의 가격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잔존가치의 개념은 없지만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수익발생기간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생계안정비용은 사육구간별로 차등지급(5만6천수 미만 : 335만원, 6만8천수 이상 : 67만원) 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표 2 참고>

더욱이 방역지역 내 조기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입식이 지연되는 기간을 계산해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는데 반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게는 생계안정비용 만이 지급 돼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발생농가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농가들은 예찰지역(3~10km) 내 농가보다 보상이 턱없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몇백만원 가량의 생계안정비용 수령 이후 만약 1년 이상 재입식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입식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는 주장이다.<표 3 참고>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이 아닌 방역지역 내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입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사업 형태로 지원 중인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해당 농가를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되, 생계안정비용은 미지원(미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AI 발생농가 과도한 감액 지양

가금농가들은 AI 발생농장의 보상금에 대해 감액이 커 농가가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감액 사유 및 비율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살처분보상금을 경감 또는 감액하고 있다.

문제는 AI 발생시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정부는 발생 농가에게 방역 및 소독시설의 취약상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어 농가에 이중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I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농장은 보상금이 기본적으로 20% 감액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의 경우 10%, 폐사 신고가 늦을 경우 최대 40%,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시 최대 60%, 시설출입차량 미신고 20%, 방역기준 위반 건별로 20%, 최근 5년 이내 재발생 최대 80% 등 농가가 가전법을 위반했을 경우  다양한 기준으로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보상금에 대한 감액이 과도해 농가들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부의 역학조사원들은 AI 유입원을 파악하기 보다는 농가의 방역실태 점검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살처분 이후 최대 6개월 동안은 수입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에게는 무분별한 행정조치로 과태료 및 고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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