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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공청>‘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어떻게 생각하나

‘규제 아닌 진흥’…현장 공감 전제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규제 관리 기능 보다 동물복지 효율추진에 초점

산업동물 특성 고려…합의 통한 기준·로드맵 마련

동물복지 도입, 축사 신·증축 여건 개선 수반돼야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미 험로를 걷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동물복지 기준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현실이 닥친다면 과연 농가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진흥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동물 사육농가들은 오히려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 유기문제 등 정작 동물복지정책이 집중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운영에 있어 비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축산인들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동물복지 정책으로 과도한 규제에 얽매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부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이 우리 축산업계를 악화일로로 빠뜨리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축산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동물복지는 우리 축산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려 한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농식품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진흥원에 대해 우리 농가들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크다.

한우산업은 열악한 국내 사육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품질 차별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쇠고기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장을 이뤄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사육현장의 많은 농가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동물복지진흥원이 이런 땀과 노력들에 대해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추구한다면 동의하겠지만 강제성을 갖고 따르지 않으면 규제하겠다는 방향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우리 축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에 맞는 한국형 동물복지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산업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축산업계의 공감대 없이는 진정한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복지 전담 기관이 설립된다면 축산업에 미칠 영향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복지의 효율적인 추진보다는 규제와 관리에 그 기능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는 축산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초래할 것이다. 이럴 경우 동물복지 자체에 대한 축산업계의 거부감은 커질 것이며 결국 동물복지 정착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동물복지 전담 기관을 반대한다. 동물복지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정부와 축산업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소비자의 요구, 높아지는 동물의 권리 등으로 인해 동물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에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기대감 보다는 우려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동물복지진흥원 자체가 산업동물 보다는 반려동물에 그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진흥원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신중을 기해 축산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정부가 할 일은 동물복지를 이유로 사육농가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 맞춰 농가와 업계가 동물복지를 혼선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조규용 조합장(가평축협)=우리 사회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의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이 반려동물을 위함이면 환영한다. 하지만 산업 동물까지 포함되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축분검사 의무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업의 발목을 또 잡는 일이 될 것이 뻔하다. 동물복지제도가 시행되면 동물 마리 당 축사면적 확대가 적용될 것이 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축산업은 더는 설 곳이 없을 것이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으로 인해 동물복지에 산업 동물을 포함하게 되면 축산 이탈 현상이 늘어나 농촌경제의 어려움마저 가중시켜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은 반려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최기중 조합장(서산축협)=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축사면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국 동물복지는 축사면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마리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사를 신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동물복지흥원의 설립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동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조변경 등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생산비 증가로 결국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남상호 조합장(창원시축협)=축산업은 그동안 농촌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제로 인해 양적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설립하고자 하는 동물복지진흥원은 동물복지를 앞세워 축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게 분명하다.

동물복지가 중요하고 윤리적 환경에서 사육이 되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한정된 축사와 더 이상의 확대가 불가능하다시피 한 현장의 생산환경을 고려한다면, 동물복지는 곧 사육두수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 산업은 효율적인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축산업의 시작인 생산현장 또한 효율성을 따지는 산업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축사를 신·증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동물복지를 논한다면 결국 축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정해정 조합장(전남낙협)=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낙농농가에서는 총 19개 목장이 인증을 받았다. 우리 축산업은 FTA 체결로 유제품의 경우 2026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우유제품 자급률은 10여년전 60%에서 2020년말 현재 46%로 하락했으며,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교 우유급식이 줄어 낙농진흥회는 올해부터 원유 생산 쿼터의 4%를 마이너스 적용하고, 잉여원유는 생산비도 안 되는 리터당 100원에 납품하는 등 계속된 감산정책과 이를 위한 규제로 낙농가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국제 곡물가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사료값은 폭등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농장주는 조립식 및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숙사를 지어 주어야 하는 등 우리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며 반려동물은 물론 산업동물의 복지관리 및 인증업무까지 총괄한다니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산농가의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축산업의 보호 육성과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제도와 보호 육성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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