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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방역 SOP 대로”

한돈협, 권역화 철회 건의…현재 여건 안 맞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8대시설’ 법적기준만 점검·폐사체 시설 제외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ASF 방역체계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했다.

권역화 방역 철회와 방역단계 완화가 그 주요 골자다.


◆ 권역화 철회

한돈협회는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권역화 방역정책이 한돈산업의 생태계를 파괴, 결과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종돈장과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등 한돈산업의 인프라 구축수준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보니 권역화 방역시 이동이나 유통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권역화 방역정책이 차량진입통제시설 및 8대방역시설이 갖춰지기 전에 마련된 것인 만큼 현재 여건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권역화 방역을 중단, 기존의 SOP를 적용한 ASF 방역체계로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SOP는 사육돼지의 ASF 발생시 10km에 대해 예찰지역 이동제한을, 500m는 살처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멧돼지 발생시에는 10km 방역대에 대해 이동제한 등이 이뤄진다


◆ 8대방역시설기준 개선

정부는 8대방역시설이 의무화 된 ASF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8대방역시설 가운데 폐사체 보관시설의 경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대부분 지역이 폐사체 수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인데다, 폐사체 보관과 운반시 오히려 질병 발생의 위험이 더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에 대해 폐사체 수거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보관시설 설치를 제외하거나, 자체적으로 폐사축 처리기를 확보한 농장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관함을 갖추면 해당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8대방역시설 법적기준 대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농장점검 과정에서 법적 항목의 8대방역시설 외에 다른 기준까지 요구,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밀폐형 내·외부 울타리나 돼지이동로 포장 등이 그것이다.

한돈협회는 8대방역시설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 철저히 법적 기준에 의거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 경기북부 도축장 추가확보

정부의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 돼지의 경우 연천과 포천, 철원 소재 도축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이뤄지면서 오는 10월 이후에는 이들 도축장만으로는 과부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돈협회에는 이에 따라 경기 북부 돼지를 경기 남부 지역 도축장에 출하가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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