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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의무 방역시설 3개로 축소돼야”

한돈협 ‘8대방역시설 의무화’ 가전법 개정안 수정 의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실만…전실 내부울타리 등 제외


대한한돈협회가 양돈장 의무화 대상 방역시설의 축소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돈협회는 최근 양돈장의 8대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8대방역시설의 설치 의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ASF 중점관리지구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기준 그대로 전국 양돈장으로 그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데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8대방역시설 가운데 농가 필수 시설인 외부울타리와 방역실, 물품반입시설의 설치만 의무화 하되 나머지 시설은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자발적인 설치를 도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실의 경우 건폐율 문제를, 폐사체 보관시설은 수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질병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내부울타리 역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농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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