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모돈이력제·8대방역시설 의무화 등 초법적 규제에 양돈업계 반발
낙농제도 개편 놓고 ‘대립각’…공정위, 육계업계 과징금 철퇴 논란
가금산업 근간 위협, 가설건축물 규제도 ‘도마위’…“현장 공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제도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부딪히며 마찰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산업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돈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제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각종 규제를 주도하며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비현실적이며 초법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돈이력제 추진은 물론 방역수칙 위반 시 진행되는 사육 제한과 농장 폐쇄까지 가능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8대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격으로 한 가축전연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어지며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들이 법으로 강제화 되거나 사소한 규정 위반만으로도 생계 수단이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농가들이 반발하는 상황.
낙농업계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원유 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기존의 원유가격연동제 대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제안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과 소위원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안은 결국 원유가격 인하와 쿼터 삭감을 위한 편향된 정책”이라고 반발, 농식품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가금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벌과 가설건축물 폐쇄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약 12년간 육계 계열화업체와 생산자단체들이 가격, 출고량 등에 대해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육계업계는 정부 시책에 따른 정당한 수급조절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된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돼지와 가금 사육농가들의 시설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오리 76.3%, 토종닭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육계와 산란계 농가들도 대다수가 해당되는데 정부가 무리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축산단체들이 제기했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통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료업계는 사료 원료 구매비용 상승이 부담스럽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료 구매비용이 경영에 직격을 가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와의 상생을 고려해 합리적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축산업계는 “농식품부가 진정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이라면 현장의 형편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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