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보험사(LIG 컨소시엄)의 가축공제(보험) 상품이 지난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LIG 컨소시엄에는 LIG 손해보험, 현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닭·오리), 축사이며, 지원조건은 축발기금 보조 50%, 가입자 부담 50%로 금년도 가축공제 정부예산규모는 3백46억2천4백만원이다. 축사특약은 축발기금 보조 30%, 가입자 부담 70%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 법인이되, 축산업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공제 정부지원이 제외된다. 축사특약의 경우는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외된다. 농림부는 가축공제에 민간보험사 참여 외에도 농가가 각종 사고·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