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세율 적용땐 연간 400억원 농가 이익” 현재 축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농가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사료, 축산기자재, 그리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업이 FTA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FTA 농가지원 차원에서 제때에 이뤄져야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부가가치세 폐지는 곧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라는 설명. 지난해 국내 동물약품의약품 시장 규모가 3천74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영세율 적용시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해마다 350억~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폐지 추진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동물약품협회, 축산단체 등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은 이미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재정경제부에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동물약품협회는 농림부와 축산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영세율 적용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조합, 협회, 업계 등이 함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를 방문, 부가가치세 폐지를 다시한번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폐지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축산단체와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