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식육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된다. 만약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300㎡ 이상의 업소를 100㎡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100㎡ 이상의 업소에서 만약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3백만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중 1가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