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유통센터가 개별 농가의 액비저장조까지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10일 개최한 액비유통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토론회<사진>에서 각 지방지차단체 및 액비유통센터 운영주체 관계자들은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 과정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농림부, 유통센터 중심 지원 계획…양질 액비 강조 이들은 개별 농가들의 관리 소홀과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액비저장조가 적지 않은데다 한번 쌓이기 시작한 저장조내 슬러지의 경우 제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미활용 저장조를 포함한 경종 및 축산농가의 액비저장조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액비유통센터에서 직접 관리토록 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도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슬러지 제거와 함께 폭기시설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데다 1기당 수리비가 1백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개보수에 따른 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이상철 과장도 이날 종합토론을 통해 액비유통센터에 의한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액비저장조 지원을 액비유통센터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과장은 또 생산자단체 역시 액비저장조설치시 영세율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법적 검토후 재경부와 협의를 거칠 계획임을 밝혔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액비보증 방안 검토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액비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채 뿌려지는 가축분뇨는 말그대로 ‘폐기물’을 농작물에 주는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경종농가들이 자원화된 가축분뇨까지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양당국의 해양배출 중단 방침을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원화 의지가 결여된 지역이나 양돈농가의 경우 정부지원을 기대할수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