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 완전 개방을 불과 수개월 앞둔 지금 우리 축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산하는데 따른 비용을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종별 관련 축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외국 업체들의 노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축산인들의 자구적인 대응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외국 업체들과의 대응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작정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수입 축산물과의 대응을 위한 필요자금은 축산인 스스로 마련할 수 밖에 없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등은 이같은 현실을 일찌감치 인식, 지난 92년 자체적인 자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최근에는 도드람중부양돈축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육협회도 지난 96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실시, 축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자조금 사업을 먼저 시작한 곳은 대한양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다. 우선 양돈협회는 지난 92년부터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회원 2천5백여명이 참석, 1인당 2만원씩 부담하고 여기다 협찬금을 보태 연간 평균 1억원을 조성한 다음 정부로부터 1억원에 대한 50%, 즉 5천만원을 보조받아 1억5천만원 규모의 자조금을 운영해 왔다. 이들 자조금 사용처는 버스, 지하철, 신문 광고와 요리강습회 시식회등 소비 홍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밖에 양돈인 교육, 정보 제공, 조사연구 등에 쓰여지고 있는데 특히 조사 연구사업의 경우는 올해 돼지질병방역진단시스템 연구에 1천5백만원을 배정하는 등 나름대로 알뜰하게 운영 하고 있다. 양돈협회와 함께 양계협회도 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연간 작게는 정부 보조 포함 1억3천만원 규모 내지는 많게는 3억원 규모로, 최근에는 1억2천만원 규모의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자조금 사용처 역시 양돈협회와 비슷하게 닭고기 계란 소비 홍보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기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책 연구 등에 쓰여지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양돈협회와 양계협회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98년 처음 낙농자조금 사업 추진을 결의하고 지난해에 25억원 규모의 낙농자조금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30억원 규모의 자조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는 TV, 신문, 라디오 등에 광고를 실시함은 물론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약 3억원의 성금으로 결식 아동 등 불우 이웃에 우유를 나눠줬는가 하면 올들어서는 TV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 지난해 인기 탈렌트의 무료 출연으로 좋은 반응에 힘입어 올해도 역시 MBC TV 인기 드라마 「허준」의 주인공 전광렬, 황수정씨를 출연(무료)시켜 사랑의 우유 나누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들 협회와는 달리 도드람중부양돈조합은 작년부터 자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6억원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조금 조성 방법은 도드람사료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값에서 0.4%씩 적립해서 돼지고기 홍보와 도드람양돈축협의 발전과 조합원을 위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이들 생산자 단체외에도 계육협회가 지난 96년부터 회원 농가로부터 병아리 수당 1원, 사료 kg당 0.5원씩 연간 5억원의 자조금을 조성, 계육 홍보등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회와 조합에서 그동안 자조금 사업을 추진해오긴 했지만 이같은 사업이 결코 순탄하게 추진돼 온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협회에서 자조금을 조성할 때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놓고, 그 자조금 사용에 따른 혜택은 자조금을 내놓지 않는 축산인들에게도 돌아가는데 따른 자조금 참여 축산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도드람양돈조합의 경우는 자조금을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막상 그 자조금을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 즉 법이 없이 조합의 회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조금이 조합의 당기 순익에 포함됨으로써 세금 부담까지 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자조금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체들은 자조금 사업이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조금」이라는 말이 우리 축산업계에 등장한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자조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자조금 사업은 축산인들 스스로 내놓은 자구책이라는 것을 감안, 정부는 이같은 자조금 사업이 하루빨리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