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쇠고기 이력제도 시행과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력관리 전 단계에 대한 일제점검을 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제주는 쇠고기이력제 전면시행 후 도내 사육단계의 생산·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입력 및 기록관리 과정 전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사육농가 1천43개소, 도축장 1개소, 쇠고기 취급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52개소, 식육판매업체 701개소 등 모두 1천797개소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및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재발 방치를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