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0% 예방접종·철저한 소독 당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4년에 FMD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목표로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100% 예방접종으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항체양성율이 소의 경우 80% 미만, 돼지 60% 미만이면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처분하는 한편 혈청검사도 11년 3만1천마리에서 12년 8만7천마리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제소독(매주 수요일) 및 전화예찰(500명, 월 2회 이상)과 함께 4차(1∼2월), 5차(7∼8월) 전국 일제 접종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가축(소 2·3개월, 돼지 3개월)에 수시로 접종을 함으로써 FMD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한편 FMD로 의심되는 신고 건수가 현재까지 24건으로 접수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오는 2014년 FMD 청정화를 위해 축산농가들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며 농식품부는 거듭 농가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