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 설립을 허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나눔축산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했다고 밝혔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설립 목적은 지속가능하고 성숙한 선진 축산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축산인 모두의 실천운동으로서 농업인, 소비자 및 축산인의 행복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