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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야 규제완화…각종 제도보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업인 지역조합 선택권 넓혀

축발기금 융자 금융기관 확대

사료·동약 시설 기준도 완화 


정부가 축산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주소·거소·사업장과 상관없이 시·군 범위내에서 지역조합 선택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농업인의 지역조합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또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제한을 완화하되, 설립취지에 반할 경우에 한해 영리 목적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다.

조합 상임이사 자격 요건을 조합, 중앙회 등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지자체 등에서 상근직 10년 이상 종사토록 한 기준을 5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축발기금 융자사무 위탁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도 추가하는 등 축발기금 융자 취급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축산물에 대한 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이라든가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판매·공급코자 할 경우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을 면제토록 하는 등 사료제조업 등록시설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소 시설, 동물약품 도매상 영업소 면적, 시험실 면적 등의 시설 기준을 폐지키로 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제조업 허가시설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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