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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 FMD 접종확인서 휴대 안해도 된다

개정안 행정예고…최종접종일부터 7개월내 도축신청 가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흑·멧돼지 접종프로그램도 신설


앞으로는 소의 경우 FMD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FMD 최종 접종일부터 7개월 이내인 경우 도축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흑돼지와 멧돼지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행정 예고안에 따르면 자돈 예방접종 시기 조정 및 흑돼지·멧돼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축종별 확인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으로 판정된 곳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항체 보유상황을 조사한다.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휴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확인을 간소화한다.

도축출하할 소의 경우, 최종 접종일부터 7개월 이내인 경우 도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도축 출하가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와 병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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