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철새 도래시기 앞두고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업체 등이 방역조치를 위반해 아직도 방역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남방철새 도래시기(3∼5월)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3주간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가금류 사육농가 등을 점검한 결과, 발판소독조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한 40개소를 적발(적발률 8%)했다고 밝혔다.
AI 특별대책기간 중 지자체 주관하에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4개월간 약 5만개소를 점검, 소독 미실시 등 42개소를 적발해 0.08%의 적발률을 보였다. 이 때 처분 실적을 보면 농가 36, 운반차량 2, 도축장 1, 사료업체 2, 분뇨처리업체 1곳이다.
반면 중앙기동점검반(검역검사본부+방역본부)은 499개소를 점검, 발판소독조 미설치 등 40개소를 적발함으로써 8%의 적발율을 보여 지자체에 비해 약 100배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33, 농축협 2, 분뇨처리업체 5곳으로 적발됐다.
이를 보면 지자체 주관 점검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취약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점검과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선 시군에서 소독시설 또는 발판소독조 미설치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해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시정 조치에 그치고, 특히 일부 광역지자체(10개 시도)의 경우 4개월간 약 2만개소를 점검했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할 실정이다.
가금류 사육농가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도 지역내 비판여론 등을 우려, 과태료 처분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국내 AI 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기동점검반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위반사항 적발 및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 주관하에 8개반, 16명으로 구성, 위반사항 적발실적이 없는 광역지자체 및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중앙기동점검반에서 적발되어 지자체에 통보된 전체농가 및 업체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주 확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낮은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