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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열화사업자가 소속농가 방역실태 점검

방역당국에 정기적 보고 의무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AI 대책 일환 추진

앞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소속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방역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보고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키로 한 것.
이동필 농축산부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보고한 계열주체 소속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계열주체에게 공동방역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소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열주체측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면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농축산부 대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 현 수직계열화를 수평계열화로 전환하게 되면 당장 계열농가에서는 병아리 입식 등 각종 제반비용이 적지 않아 사실상 사육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가 이런 현실성을 고려, 의무보고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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