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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뒷다리 장기계약 확대 도모

>>분석/한돈협 특별대책위 어떻게 운영되나 ⑥ / 유통대책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통대책위위원회(이하 유통대책위)는 올해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우선 올인키로 했다.
이를위해 양돈조합과 2차육가공업계간 이뤄지고 있는 ‘한돈뒷다리 장기계약’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물량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CJ와 롯데 등 대형육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계약 참여업체외에 중 ·소규모 육가공업체들도 합류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정육점에서 즉석 식육제품의 제조 판매가 가능해 진 것과 관련, 육가공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FTA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특별법을 개정, 이들 사업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그 한가지다.
유통대책위는 이와함께 선진화된 돼지고기 홍보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농가와 소비자 등 홍보대상을 확실히 구분해 실시하되, 현재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로 극심한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수산물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타품목과 상생, 협조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돈자조금사업으로 개발된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 ‘한돈팜스’를 활성화, 정확한 수급 예측이 가능토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유통대책위는 또 돼지고기 수입업체는 물론 돈육수입량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돼지고기 수입업체와 회의를 정례화, 수급예측과 수입물량 조절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통대책위는 손종서 경기도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돈협회에서는 최영림이사와 김재경 용인지부장, 남성현 전 충남도협의회장, 포천지부 왕영일씨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돼지고기 수입업계와 대형마트,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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