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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화용량 늘어도 강화된 기준 적용 ‘유예’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이전 ‘기존시설’ 농가 간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규모 50% 확대 ‘변경허가’ 대상은 유예불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처리용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배출시설 규모, 즉 축사규모 자체가 변경허가 대상으로 확대됐을 경우엔 새로운 수질기준 적용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둘러싸고 양돈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일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처리용량 및 공법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순히 정화처리시설의 용량만 늘어났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한 ‘기존시설’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1월20일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되 시행이전부터 정화시설을 설치·운영중인 ‘기존시설’ 농가의 경우 오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시설’ 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그러나 축사규모가 50%이상 확대되면서 이른바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질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출시설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면 중대변경사항을 수반, ‘신규시설’의 시각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법 조문 전체를 볼 때 ‘변경허가’ 는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만큼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존 농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팀장)는 이와관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용량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해도 당분간 개정 이전의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시설 농가는 올해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총질소의 경우 리터당 250mg 이하로 맞춰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850mg이하’였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도 기존의 ‘150mg 이하’에서 각각 ‘120mg이하’로, 총인은 ‘200mg이하’ 에서 100mg이하로 수질기준이 강화됐다.
신고대상 농가 시설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이 기존의 350mg이하에서 150mg이하로 각각 강화했다.
기존 정화처리시설 운영농가 방류수의 총질소 기준에 대해서는 2단계에 걸쳐 강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이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850mg이하의 기준이 유지되고,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는 500mg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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