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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 법제화

불법축사 위탁사육 금지…축분뇨 발생·처리 실시간 확인 ‘전자인계제’ 도입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또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해 위탁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도 도입된다.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 기준도 새롭게 도입되는 한편 축산환경관리원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 9만여개 축사 중에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축사가 약 50%로 추정되지만, 불법축사로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축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 수변구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법 시행(2015년 3월 예상) 이후 3∼4년(일반농가 3년, 소규모 농가·한센인 정착촌)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중지 명령에 준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영세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 도모하기 위해 10년 안팎(예시)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 과징금제도(100만원)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 및 검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퇴비액비화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다. 허가규모(1천㎡이상) 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천㎡)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농협조합도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쉽게 처리하고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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