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육제한 법적 근거…‘농민 고유업종’ 사수
정서적 대응 지양…연구용역 결과 토대 활동본격화
대한한돈협회는 이병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7개 특별대책위원회(5개분과)를 설치,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세인으로부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생산기반대책위원회 기업한돈업 진출저지분과(분과위원장 김계현, 이하 기업저지분과)일 것이다.
한돈협회 이사이자, 충남 예산지부장으로서 기업저지분과를 이끌고 있는 김계현 위원장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대기업의 축산업진출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였지만, MB정부 당시 삭제된 축산법 제27조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다만 종축을 허용했던 이전의 내용을 보다 더 강화, ‘사육업’ 자체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출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사육업’ 은 농민 고유업종이라는 한마디로 기업자본 규제의 배경을 설명한다.
“하림그룹의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하림홀딩스라는 지주회사에 적잖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잉여자본을 앞세워 수백억 규모의 기업인수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양돈장 인수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농가들로선 저지 방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 자본의 양돈시장 점유율이 이미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양돈농가들은 설자리를 잃고 사육을 포기하거나 기업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계현 위원장은 그러나 농가 정서만을 앞세운 대응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력한 학계인사를 통해 기업자본 규제의 타다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얼마전 동부한농그룹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유리온실 사업에서 철수했다. 우리 양돈업계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는 김위원장은 “육계는 이미 기업자본이 장악했다. 양돈에 이어 한우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축산과 경종농가까지 포함하는 전 농축산업계와 연대, 해당기업의 불매운동까지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경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머릿속에는 기업자본의 사육업 철수후 농가와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겨져있다.
“기업자본의 농장은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이 인수토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데로 협동조합형 패커가 육성된다면 사육 이외의 부분, 즉 사료와 도축, 육가공, 유통부문에서 기업자본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양돈산업 발전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김계현 이사는 현재 충남 예산에서 5천두 규모의 가나안농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