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안정 대책 효과 극대화 위해
미참여 농가 총량제 유대 산정시 차감
낙농진흥회가 착유소 도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16일 충남 세종시 소재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착유소 도태사업 시행(안)이 원안 통과됐다.
진흥회는 참석한 이사들에게 원유생산안정대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착유소 도태사업을 병행추진하여 조기에 원유수급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착유소 도태사업은 현재 도태두수 3천633두로 도태지원금은 두당 20만원이다. 생산규모별 배정량은 400~700ℓ는 1두, 700~1천ℓ는 2두, 1천~1천500ℓ는 3두, 1천500~2천ℓ는 4두, 2천ℓ초과는 5두다. 도태 미참여 농가에게는 두당 28ℓ를 연간총량제 산정시 차감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낙농진흥회는 이사회에서 착유소 도태사업이 통과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해 사업 시행일자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간총량제 관련규정에 치환납유 등 부정한 납유행위를 저지른 낙농가에 대해 향후 3년간 연간총량제에 의한 원유대재산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정산 받은 낙농가에 대해서는 부당 정산금을 환수키로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