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천468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 소재 ‘○○○한우’와 홍성 소재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남 창원 소재 ‘○○○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