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와 기상이변, 환율상승으로 국내 조사료 수급률이 저조하면서 수입 조사료 가격이 오르자, 생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2025년산 조사료<사진>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나선 극동농업회사법인. ㈜극동농업회사법인(대표 윤훈오)은 조사료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2025년 10월 중순 수확한 극동 6호 조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조사료는 400kg 중형베일로 상차도 가격 6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10월 중순 작업 물량은 총 2천 개 물량으로 5톤 축 32개, 25톤 차량에 40개를 상차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청년 참여 비율 확대·정책 입안 구조 강화로 체감도 제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구랍 26일 서울시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8명과 청년위원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민간위원으로 황인국 위원이 위촉됐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 일자리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쉬는 청년’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핵심정책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 전반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 토론회 등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조치로, 1관 신설 및 1국 대체 신설과 함께 21명이 증원돼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재편된다.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능을 재편해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와 함께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새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격상·대체 신설된다. 반려산업동물의료과를 신설해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본부로 이관해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동물복지 정책 대상도 반려동물에서 실험·농장동물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 농업인 정책 강화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랍 29일 포유류 도축장의 해썹(HACCP)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이번 시스템은 농식품부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해썹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개발됐다. 그동안 작업자가 육안 확인 및 수기 문서로 관리해오던 정보를 전산 입력과 자동 수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해썹 관리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해썹 시스템에는 ▲해썹 일지 전산 입력·관리 기능 ▲최종세척·예냉보관 등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 기능 ▲생체·해체·부산물 검사 결과 전산화 및 검사원–검사관 간 의사소통 기능 ▲설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이력 관리 기능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축장 업무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위생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김홍태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도축장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스마트해썹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단계 위생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전국 도축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 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한우산업지원법, 7월 전격 시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2025년 7월 22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수요·공급 관리, 자원 순환 체계 구축, 가격 안정 장치 등이 법률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정책 성격에 머물던 대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넘어 본사업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3년간 운영해 온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최근 열린 ‘저탄소 축산물 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리스테리아)를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신속 분석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분석방법은 정확도는 높지만 증균배양에만 48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결과 판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농관원은 시료 중 병원성 미생물 균질액을 필터로 여과한 뒤 배양하는 방식의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해 증균배양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정밀 분석 장비가 없어도 일반 실험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필터에 미생물을 농축하는 원리를 적용해 분석 편차와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과 확인 속도를 높임으로써,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수출 현장 대응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조경규 시험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적극 활용해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에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사진>이 임명됐다. 김종구 신임 차관은 1968년 경북 경주시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경북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지역개발과장, 경영인력과장,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등 주요 실무 보직을 거쳤으며, 이후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현장 행정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맡으며 농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우분을 분석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현행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3천kcal/kg)을 충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를 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천700~3천kcal/kg 수준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 환경적 변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유예(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톱밥·왕겨·커피 찌꺼기 등 7종의 농업부산물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케이(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농식품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송미령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K-푸드가 세계로 더 널리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K-푸드는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서는 민관이 함께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권역별 전략을 마련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수출기획단은 농식품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수출기업과 전문가 등 민간위원 35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K-푸드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K-푸드 플러스 수출탑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대상은 삼양식품과 노바렉스가 수상했으며, 매일유업·영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4년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이 60조7천67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축산업 생산액이 24조459억원으로 집계되며 전체 농업 생산액의 3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농업 경제의 양축 중 한 축’이라는 위상을 넘어, 이제는 농업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개별 품목별로 봤을 때 돼지고기 생산액이 9조1천913억원으로 쌀(7조5천249억원)을 제치고 농업 전체 품목 중 생산액 1위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수치 경쟁을 넘어, 우리 농업 구조가 과거 ‘곡물 중심’에서 ‘동물성 단백질’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한우는 4조7천496억원으로 여전히 축산업 내 고부가가치 핵심 품목 역할을 수행했고, 닭(2조5천917억원), 오리(1조3천15억원), 염소(1천588억원), 젖소(509억원) 등 주요 축종이 고른 기여를 보였다. 축산물 생산액 역시 계란 2조8천426억원, 우유 2조3천502억원, 벌꿀 4천272억원 등으로 집계되며 식량안보와 단백질 공급원 측면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문가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국회에서 후속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일몰을 맞게 되면서 농축산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정작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논의는 다뤄지지 않으면서 제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수입 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 일부를 농가 경영 안정 장치로 기능해 왔다. 특히 한우를 비롯한 국내 축산물 시장이 수입육과의 경쟁 심화, 소비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압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몰은 한우업계의 직접적인 피해 확대와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 내에서도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현실화된 만큼, 향후 대체 지원책 마련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한우업계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격 변동성
조합장 연임 제한·직선제 도입·감사 투명성 강화 토종가축 인정제 규정·럼피스킨 방역 체계 정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축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과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농협 지배구조 개선과 축산 제도 정비,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장 장기 집권 구조를 막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 2회로 제한하고, 지역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했다. 또한 배임·횡령 방지를 위해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 감사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시농협에 대해서는 도농상생을 위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토종가축 인정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축산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