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해 11월 축산환경관리원이 실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공모전’에서 전남 진도 소재 이유팜(대표 신승환)의 최우수상 수상 소식을 접한 이들은 한결같이 ‘당연한 결과’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조경에, 평소 농장 주변의 청결까지 꼼꼼히 챙기다 보니 지금에서야 깨끗한 농장의 표본 모델로 선정된 게 이상할 정도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유팜 신승환 대표는 “냄새와 민원 걱정없는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입하다 보니 생산성과 수익까지 따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달이면 피트비우기 완성 모돈 650두 규모의 자돈생산농장인 이유팜이 냄새 없는 양돈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교과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액비순환시스템이다. “매일 돈방 몇 개씩 순차적으로 피트를 비우는 방법으로 한달 정도면 모든 돈방의 피트비우기를 완성하고 있다”는 신승환 대표는 “웬만한 농장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고 있지만 그 효과를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다”고 강조했다. pH 6.5~7 수준으로 미생물이 활성화 된 액비를 원수 대비 4배수로 투입, 폭기조와 피트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는 것도 이유팜만의 노하우다. 신 대표는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남 창녕에서 신고된 ASF 의심농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에 대해 4일 2시30분 부터 오는 5일 2시30분까지 24시간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해당농장은 2천400두 사육규모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이유자돈 16두가 폐사, 농장주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양돈장 ASF는 4일 오전 9시 현재 모두 7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발생 건수(6건)를 넘어섰다. 특히 경기 남부와 전남북, 경남권에서 발생이 이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양돈장 ASF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제주권만 남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남 창녕 소재 양돈장에서 3일 오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해당농장은 2천400두 사육규모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이유자돈 16두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방역당국의 1차 부검에서는 전형적인 ASF 소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사 결과는 4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농장이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경남에서는 첫번째 양돈장 ASF 발생농장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양돈 주산지 목전까지 ASF가 확산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접수된 충남 보령 청소면 소재 양돈장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자돈 폐사에 따른 PRRS 검사를 지난 1월29일 민간 병성감정 기관에 의뢰했지만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충남 당진 양돈장의 ASF 발생을 계기로 전국 민관기관에 병성감정 의뢰된 폐사체 시료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왔다. 충남 보령의 ASF 발생농장은 3천500두 사육규모의 번식전문 농장으로 10km 방역대에는 221호, 57만349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단일 방역대로는 최대 규모로 분석된다. 다만 거리만으로 방역대가 설정될지는 3일 16시30분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현행 규정상에는 관할 시군이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멧돼지 서식 등 위험도에 따라 방역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북 고창에서도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 고창의 총 사육규모 1만7천658두의 일관사육 농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해당농장은 전남 영광 ASF 발생농장(1월26일)의 가족농장이다. 지난 1월17일 영광 종돈장으로부터 후보돈 50두를 입식 했지만 1월27일 샘플링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역대내에는 14호 7만9천679두가 사육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이번 고창 발생농장이 ‘역학농장’ 으로 관리돼 왔던 만큼 일시이동중지는 내리지 않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 23일부터 10km 방역대에 묶여 있는 경기도 남부의 양돈농가 A씨는 이번 ASF 사태를 계기로 양돈업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이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다. 방역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듯한 관할 지자체의 대응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육과 번식농장의 차이도 모르는 전화 예찰 공무원으로부터 농장을 직접 방문, 방역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A씨는 “그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방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현장 활동이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러한 지자체의 행정 통제하에서는 앞으로 농장 운영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클 것으로 판단, 일찌감치 양돈을 접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공무원은 방역수칙 없나” 잇따른 양돈장 ASF 발생과 정부의 방역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후속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전까지 지자체 공무원이 방역 상황 점검을 이유로 하루에도 몇개씩 농장을 방문하는 등 방역 수칙이 무시되는 행정 집행이 이뤄졌음에도 막상 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 출하를 걱정하던 일부 ASF 이동제한 양돈농가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경기도 안성과 포천, 전남 영광 ASF 발생농장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돼지 출하를 조건부 허용했다. 설 연휴 전후의 도축일수 부족, 이동제한 해제 후 출하물량 집중 등으로 인해 이들 농가들의 실질적인 출하 시점이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한참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둔 돼지고기 수요 증가 시기 공급 차질 가능성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를 비롯한 양돈업계는 방역대 및 역학농장들이 설 명절 연휴 다음주인 2월 23일경에나 출하가 가능,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으로 밀사와 과체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자율방역 실천을 전제로 유연한 방역정책을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호소했다. 이에 따라 안성 2월 7일, 포천 2월 8일, 영광은 2월 10일 부터 각각 지정 도축장 출하가 가능했던 방역대 및 역학농장들의 출하 시점도 최대 일주일 앞당겨 졌다. 다만 이달 1일 이후 ASF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과 충남 보령, 경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로 발이 묶인 양돈농가들이 조속한 돼지 출하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방역대 및 역학농장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설 명절 연휴기간과 겹치며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회장 오재곤)는 영광 양돈장 ASF 관련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돼지 출하가 현행 SOP 기준 보다 앞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건의했다. 전남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영광 ASF로 인해 도축장 역학(발생 다음날부터 7일)은 오는 2월3일, 방역대 및 역학농장(14일)은 2월10일부터 채혈검사 등을 거쳐 조건부 출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 명절 전후에는 정상적인 도축 및 육가공 작업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방역대 및 역학농장들은 설 명절 연휴 다음주인 2월23일경에나 실질적인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농가들의 출하지연 시기가 28일에 달하게 되며 밀사와 과체중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협의회 오재곤 회장은 “모돈 200두 농가 기준으로 한달 분량의 돼지 적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방역 취약성까지 높아지며 2 · 3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해들어 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의 양돈현장에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7일 현재 강원도 강릉 강동면(16일, 56차)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성(23일)과, 포천(24일), 전남 영광(26일)의 양돈장이 각각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전까지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지역까지 발생하며 남과 북으로, 마치 국토를 종단하듯 ASF 확진이 이뤄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발생농장간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농장간 전파가 아닌,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한 개별 발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충남(당진) 양돈장이 ASF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행정구역상으로 양돈장 ASF가 발생치 않은 곳은 이제 충북권과 전북권, 경남권, 제주권 정도다. 그러나 정확한 전파 경로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비발생 지역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는 "육지 최남단인 전남에서도 발생했다. 우리 지역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실정"이라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잇따른 양돈장 ASF 발생과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기홍 회장은 우선 야생멧돼지 포획 인프라의 대폭 확충을 긴급히 건의했다.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되며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상황에서는 양돈농가의 방역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홍 회장은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 효과가 검증된 포획트랩을 지금 보다 3배 이상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는 포획트랩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치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대응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와 함께 동절기 소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건의했다.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기에는 액상 소독제의 결빙으로 소독력이 크게 저하, 한시적이라도 결빙 우려가 없는 가루(분말) 형태의 소독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잇따른 양돈장 ASF와 관련,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방역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현실적인 방역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한돈산업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 농가의 소통창구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농장 간 교류 최소화, 출입기록 철저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의식 제고 등 차단방역의 끈을 한층 더 조여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합리적 방역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는 불가피하지만 일률적이고 과도한 이동제한, 출하 지연으로 인해 선의의 농가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역학조사와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선별적·과학적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되, 설 물가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보상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동시에 담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이전까지는 찾아볼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잇딴 양돈장 ASF를 바라보는 방역당국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그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강화된 방역조치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릉과 안성, 포천, 영광 등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 당진(2025년 11월24일)을 포함해 최근 양돈장 ASF 발생지역이 과거 농장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지역인 만큼 강화된 방역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히 강릉과 안성 양돈장 ASF의 경우 당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는 유전형(IGR-Ⅱ)이 아닌, 네팔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IGR-Ⅰ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반입축산물 등 인위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시료, 농가가 채취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행정명령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의 방역관리 미흡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축산물을 농장에 반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