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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소래 천금계, 토종닭으로 인정

토종닭협 인정위원회 개최
인정업무 일부 규정도 개정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소래영농조합법인의 천금계 품종이 토종닭으로 인정됐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는 지난 9일 대전 유성 소재 한 식당에서 인정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소래 천금계에 대한 토종닭 인정심사를 진행했다.
인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래영농조합법인의 천금계 품종의 토종가축신청서가 접수돼 현장심사를 진행했고, 9일 현장 심사결과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래 천금계를 인정하게 됐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세부추진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인정 절차 기간 축소(30일→21일) △현장실사 세부추진 요령 수정 △토종축산물 인정 표시 사용에 따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이다.
김근호 회장은 “지난해 말 토종가축 관련고시가 개정돼 농식품부의 토종축산물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에게 우리 토종가축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저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종닭 인정위원회는 지난해 긴꼬리닭, 한협 품종을 토종닭으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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