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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 호소에 귀 닫은 농정…좌시 않겠다”

>>축산단체, 反축산 3종 법안 강력저지 결의…쟁점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위생법

축산물 가공시 일반식품으로 분류
축산물 특성상 위생관리 구멍 우려
생산 담당 농식품부로 일원화 마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축산물 정의에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제외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을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으로 한정하고, 축산물가공장은 빼버렸다.
결국,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법안 입안 과정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날 축산 생산단체장들은 “축산물은 특성상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가 일관되게 위생관리돼야 한다”면서 축산물가공품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면 전문성 부족 등 일선 지자체에서 일반 식품부서가 축산물가공품을 관리하게됨으로써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단계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식약처 스스로 이 분야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농식품부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이력제를 통합운영해 축산물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이중으로 적용받아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된 속내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축산 생산단체장은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는 사실상 담당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 사이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옮겨다니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축산물 가공업무를 다시 찾아오기 어렵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를 일관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거푸 제기됐다.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생산자 부처가 현장과 자기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위생관리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추세는 생산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면서 축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로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환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도 주문됐다.

 

>>김영란법 시행령

선물 금품기준 상한액 설정
한우산업 등 특수성 고려치 않아
현실 감안 농축산물 제외 절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10만원을 골자로 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농축산업계에서 수없이 제기한 “농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라는 의견을 완전히 외면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명절날 우리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민족 고유 미풍양속이다”면서 이를 부정청탁 금품대상으로 보는 권익위 시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체결에 따라 농축산 산업은 고사직전이다. 명절날 등에 이렇게 선물로 판매되는 것이 주요 매출처”라면서 “특히 축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대다수가 5만~6만원을 훌쩍 넘기는데, 그 금액이 빠져나간다면, 축산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가 관철될 때까지 농축산인들은 힘을 모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법

축산특례 삭제…농·축협 통합 정신 배치
축산조직 독립·자율·전문성 퇴색
업계, 축산지주 별도설립도 요구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축산특례’ 조항에 등을 돌린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 특수성을 감안해 농협법 132조에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특례조항을 법에서 삭제하고 경제지주 조직이나 임원 선임방식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현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하는 축산대표선출은 농·축협 통합시 마련한, 상대적으로 적은 축협조합장 수를 고려해 제도적으로 축산을 보호하도록 한 장치”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축산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은 곧 축산특례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FTA 시대 미래성장산업인 축산업 육성방향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단체장은 조합장이 직선제로 축산경제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특히 생산액과 농가 수가 비슷한 수협과 임협은 여전히 별도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축산특례 유지 뿐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현행 체제 유지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주창했던 “축산은 쌀과 함께 식량산업 주축이다. 축산인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정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 축산중시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통합 당시 특례조항이 없었다면, 위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통합정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서명운동 전개,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제출, 필요시 축산인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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