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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례에 담긴 시대정신 잊지 말아야”

■ 기류 / 경제사업 활성화·전문성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지주체제 금융, 빚더미 불구 경제사업까지 껴 맞추기
농·축협 통합 전제조건인 특례조항 삭제는 축산 말살
업계, 축산조직 자율·독립·전문성 보장 강력히 요구

 

농협개혁에 대한 일선농민들의 거센 요구로 2000년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이란 직격탄을 맞았던 축산조직이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협개혁이란 태풍이 불 때마다 축산만 매를 맞는 격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완성을 위해 농·축협 강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됐던 축산특례를 농협법에서 삭제하겠다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0년 6월 1일 통합농협법에 대한 위헌소송(99헌마553)에 대해 합헌판결을 했다. 축산특례를 통해 농협중앙회 안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축산농가의 자조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합헌사유를 들었다. 이제 정부는 헌재가 인정한 축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사업권을 농협법에서 없애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축산인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선 지정토론자는 물론 방청석에서도 “축산말살정책이다. 차라리 축협중앙회로 돌려 달라”는 거센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농협개혁의 핵심사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사업 활성화다. 그러나 2011년 정부주도의 농협법 개정으로, 2012년 시작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소위 신경분리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는 사라졌다는 것이 현장의견이다.
농민조합원이 원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선 일선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이 과정에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때로는 뒷받침하고, 때로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중앙회 조직이다. 당연히 중앙회 역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농협법 개정작업에서 전문성이 상실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생산(농가)서부터 식탁(소비자)까지 기본적인 사업여건과 인프라가 전혀 다른 축산을 농업에 섞어 버리겠다는 발상에 대해선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주회사개념을 도입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사업은 금융지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명분아래 경제사업까지 주식회사방식의 경제지주로 끼워 맞췄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출범된 농협금융지주는 지금까지 공룡처럼 몸통을 키워왔다. 금융지주 출범 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보험포함)을 담당하는 집행간부(상무)는 8명에 불과했다. 지금 농협금융지주(계열사 포함) 집행간부(부행장급)는 20여명이 넘는다. 조직과 자리는 늘었지만 현재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은행의 최대 부실위기로 적자상황에 놓여 있다. 이젠 100% 출자한 농협중앙회에 배당금까지 못주겠다고 한다.
결국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탄생한 거대 금융지주는 자리만 늘리더니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그나마 경제사업 활성화의 첨병에 서온 축산조직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사업권을 삭제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통합농협을 만들 당시 개혁의 초점에는 조직의 슬림화와 전문화가 있었다. 그 때 정부 관계자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통합의 전제조건을 강조했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정부의 비호아래 경제사업과 축산은 상대적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0년 7월1일 이후 통합농협 내에서 축산조직과 축산사업장은 지속적인 축소 또는 폐쇄라는 역경을 겪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을 편다는 축산인들의 의구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축산특례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국회와 정부, 농협 모두 되새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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