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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세정수 처리시설 기술검증 실시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낙농세정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달 22일 2016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에서 낙농세정수 처리시설을 포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에 세정수 처리 관련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축산환경관리원이 2016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대상에 세정수 처리시설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낙농현장에서 검증된 세정수 처리시설에 관한 기술 정보가 없고 정부의 관련 대책 미비로 인해 낙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세정수 시설은 ‘퇴비화·액비화·정화 시설’ 신청자격을 적용하며,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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