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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농연 “축산특례 정관에 담아야”

축협조합장들 “현장의견 무시” 격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농연, 정책토론회 열고 농협법 요구사항 발표
김진필 한농연 회장 “확정된 사항 아니다” 전제
남인식 상무 “경제사업 중 축산비중 간과한 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 이하 한농연)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축산특례는 경제지주 정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축산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입법예고안 중 적어도 축산특례에 대해선 정부와 같은 시각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한농연 출신 축협조합장들은 현장의견을 무시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농연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aT센터 창조룸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사진>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주제발표(요구사항)에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이후 16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축산조직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협동조합형 패커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제 축산조직이 농경과 축경의 화학적 통합을 바탕으로 시너지의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축산경제특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축산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또 “축산특례는 경제지주 정관에 반영하고, 농협법에는 선언적 의미로 축산특례의 원칙과 실천의지를 밝히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는 정관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진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발표되는 한농연의 요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현장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돼 아쉽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과제와 요구가 제시되면 반드시 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산특례는 필요성 논의 이전에 협동조합의 보편적 원칙에서 봐야 한다. 경제지주의 지배구조가 잘못되면 일선축협과 지주의 경합과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협 내부의사결정에서 1인1표 주의로 인해 생기는 축산특례 관련 지배구조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축산의 전문성과 소수의 한계문제 등을 인정하지만 언제까지 축산을 분리해서 봐야 하나. 농업과의 분리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우려가 있다. 축산도 농업의 큰 틀 안에서 상생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남인식 농협축산전략본부장(상무)은 “협동조합 내 축산조직의 사업비중, 축산물 유통에서 농협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이 민간 대비 차지하는 비중, 농협전체 경제사업에서 축산조직의 비중이 간과되고 있다”며 “부실도 없고, 조직운영에 문제가 없는 축산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상무는 “지난해 기준 한우의 경우 도축물량 중 50%, 안심축산 취급물량은 전체의 20%에 달하는데도 패커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협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농협중앙회 함용문 운영혁신단장과 이형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 등도 참여했다.
한편 한농연의 축산특례 관련 입장이 알려지자 축협조합장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농업경영인축협조합장협의회 권학윤 부회장(양산기장축협장)은 “축산특례에 대해 사실상 정부의견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스럽다. 한농연은 농업경영인 조합장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도 “전국축협 조합장 중 40%가 농업경영인이다. 그럼에도 한농연이 축협조합장들과 반대 입장을 밝혀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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