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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현장 실정에 맞는 착유세척수 처리방안 제시

낙육협, 무허가 축사 개선과는 별도로 추진 건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낙농세척수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생산자 단체인 낙농육우협회가 현장 중심의 세척수 처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대다수 낙농가가 현재 3단 저류조, 간이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으나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착유세척수 처리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화처리업체 정보 및 검증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농가가 처리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시군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 시설에도 세척수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적법화 시 기준에 맞는 세척수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세부 방안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처리 유형별 대책방안 강구, 중앙정부 보조사업 편성, 농가계도 및 기술정보 지원 등을 제안했다.
우선 2018년 3월까지인 무허가 축사 개선과 세척수 처리 시설 설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체계나 처리방안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한, 다양한 처리유형별 대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회는 정화처리 시설확충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및 사례를 보급하고,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 표준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처리 지원을 위해 시·군 공공처리장에 세척수 유입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공동자원화 사업에 세척수 공공정화시설 설치와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절차, 저장조 설치 등 처리 관련 세부사항 등을 농가에 보급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협회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세척수 처리시설을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유세척수 적정 처리 대책방안’을 농식품부에 정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시책을 펼 때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여건조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세척수 처리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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