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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발등에 불,착유세척수 문제와 대책은? -2.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대로 준비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별개 문제로 풀어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처리기술 평가·표준 설계도 보급 급선무
공공처리시설 활용 가능토록 지침 정비
현대화 사업 개선…정책지원 뒷받침돼야

 

◆2018년 3월까지 문제 해결 현실적 어려움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세정수 문제로 언급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제안해 농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는 무허가 축사적법화와 관련해 첫 번째로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시 추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위탁처리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 착유세정수 처리문제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순흠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착유세정수 처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농현장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2018년 3월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처리 유형별 대책방안도 제시했다.
정화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평가 및 사례를 보급하고,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 표준 설계도를 마련해 보급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공공처리 지원을 위해 시·군 공공처리장에서 착유세척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비해야 하는 동시에 공동자원화 지원대상 확대도 제안했다.
농가에게는 위탁계약 절차 및 저장조 설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편성도 요청했다.
세척수 처리시설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을 편성해 정화처리시설과 저장조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농가들의 부담은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는 지원이 불가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개선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세정수 적정처리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정화처리, 공공처리, 액비처리 등 유형별 매뉴얼을 작성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착유세척수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충분히 준비한 다음 착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낙농가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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