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업계 일괄 추진

축단협, 활동지침 전국 시달
지역별 동일조건서 적법화
해당 지자체와 협의 가능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 축사의 일괄 적법화가 추진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군 지부 활동지침을 마련, 각 축종단체 산하 전국 조직에 시달했다.
지자체마다 발생되는 주요 쟁점 사항을 수집, ‘14가지 시군별 추진반과 협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역별 축종단체로 하여금 동일한 시기, 동일한 조건하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한 것이다.
‘시군별 추진반’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해 만들어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 지원조직이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건축, 환경법과 각종 규정에 익숙치 않은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축종단체별로 지정 건축설계사를 배치토록 해 법적 가능성 검토와 함께 일괄 적법화 신청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축단협은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홍문표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각 시군 건축, 환경부서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문서 시달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약속받기도 했다.
이번 지침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적법화가 가능한 ‘1그룹’부터 내년 1월경이면 일제 적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악취민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번 지침에 얼마나 협조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축단협은 전 생산자단체가 강력한 의지로 전국 동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책인 만큼 ‘우리만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축단협의 이같은 방침은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불과 1년6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지만 실제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분석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양축현장의 최대 현안인 만큼 축산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단순한 지침 시달에 그치지 않고 각 축종 단체 지부 한곳, 한곳 마다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