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계속 요구해온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쌓였던 울분이 그대로 터져 나왔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종합일간지와 경제일간지 1면 하단광고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경제지주 설립’을 농협법으로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주겠다며 가동했던 소통채널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만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 물밑협상마저 막을 내리자 공동비대위의 인내심이 바닥나 버린 것이다. 공동비대위는 이번에 기본적인 입장발표에 이어 두세 차례 더 축산업계의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50만명 서명부 전달대상과 시기, 그리고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경모드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비대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공동비대위는 광고에서 “농식품부가 5월 20일 축산농가로부터 사전에 한 마디의 의견수렴도 없이, 16년간 지속되어온 축산조직 폐지와 축산특례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축산업계의 의사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농협법 개정을 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아울러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했다.
공동비대위는 “2000년 농·축협강제통합 당시 정부는 축협중앙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통합농협 안에 축산경제대표조직을 설치하고 축산특례조항을 농협법에 신설해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었다”며 “당시 강제통합에 대한 축산인들의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는 축협중앙회가 강제로 통합되었지만 신설 농협중앙회 내에 별도의 축산전문조직과 축산특례를 두어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공동비대위는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미래성장산업의한 축인 축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들도 자율적인 품목별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생산액과 조합원수가 축산업과 유사한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도 별도의 조직을 통해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비대위는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전국서명운동 참여자가 5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서명부 전달과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비대위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26개 단체), 축산분야학회협의회(9개 학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139개 축협)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