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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축산특례 현행 존치돼야”

농협 국감서 농해수위 의원들 축산조직 전문성·자율성 강조
“축산대표 임추위 추천, 시대정신 역행…헌재 판결 존중해야”
김병원 농협회장 “농·축협 통합 당시 약속, 법으로 반영 마땅”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여야의원들이 농협법의 축산특례조항이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농협중앙회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과 함께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도 현행처럼 축협조합장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축산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 농·축협 통합정신이 농협법에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는 지난 5일 국회본관에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 경제지주,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축산특례에 대해 강조하면서 “정부가 축산대표 선출방식을 바꾼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특례와 축산대표의 자율적 선출로 축산조직에 인센티브를 줬다. 축산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실무적인 협의를 했다. 현재 축협조합장들이 정부안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도 축산특례에 대해 강조하고 김 회장에게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축산조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 왜 헌재 판결까지 뒤집는지 이해가 안 간다. 헌재판결을 농협이 과감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축산특례존치는 논란거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정책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는 지적도 했다.
홍 의원의 당부에 대해 김 회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은 “헌법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농협권력 역시 마찬가지다. 농협법 개정도 주권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축산대표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현재의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상향식 선임방식에서 외부인이 들어가는 임명제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외부인이 포함되니까 일견 객관성이 있는 거 같지만 현실적으로 임추위 방식은 임명권자나 외부 입김 등에서 공정성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게 조합장들의 인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임원추천에 관여하는 제도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조합장들이나 조합원들에게 물어보니 찬성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축산단체, 축산관련학회, 조합장까지 현행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병원 회장도 다시 한 번 “축산의 자율성,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 통합당시 정신이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농협전무이사도 “축산대표를 정부안대로 임추위에서 추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국회서 농협법이 결정되면 그대로 따를 생각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해당사자인 농협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고, 김 전무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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