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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착유세척수 대책 부재…농가만 속 탄다

낙육협 조사 결과 대다수 농가 시설투자 불가피
표준화된 시설기준 없고 기술검증 제품도 전무
방류기준 강화돼 현장대책 촉구…정부는 ‘느긋’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착유세척수 처리 문제에 대한 낙농가들의 고민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해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발표한 2016 낙농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처리시설로 방류수질기준 및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답한 농가는 65.2%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전국의 629명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대부분의 낙농가가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낙농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착유세척수 처리를 위한 표준설계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영업 중인 착유세척수 처리 시설 업체들 중에서도 기술검증을 신청한 곳도 단 1개 업체(SH 솔루션)에 불과하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에 수차례 문서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방류기준이 강화됐고, 이에 대한 농가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장 농가들의 민원과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낙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앞두고 낙농현장에서는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사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다. 농가로서는 이들을 평가할 기준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시설을 설치해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낙농가는 “현장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착유세척수 처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고, 표준화된 처리시설 기준 제시, 각 제품들에 대한 기술 검증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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