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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독립성 훼손된 특례 무용지물”

축산업계,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면피용’ 성토
“대표권·인사권 등 구체적 명시없이 특례 운운”
14일 개정안 국회 제출…심의 결과에 귀추 주목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확정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646)에 대해 축산현장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기존의 축산특례(제132조)를 삭제하는 대신 축산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특례’를 개정안에 신설(제161조10)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면피용 어휘만 가득한 조문일 뿐이라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일선축협 등 축산계의 의견을 들어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즉시 “축산농가의 뜻을 저버린 농협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축협조합장들의 반발강도도 거세다. 복수의 축협 조합장은 “농·축협 강제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로 보장한 것이 현행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이다. 이걸 삭제해놓고, 축산업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농식품부가 최종확정안에 새로운 특례라는 것을 만들어 넣었다. 문제는 새로 넣은 특례에 대표(선출)권, 재산권, 인사권, 사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최종안을 보면 축산특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장했다는 대표선출권은 조합장에 의한 상향식 선출방식에서, 하향식 임명제로 퇴보했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관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조합장은 “처음에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못 넣겠다고 버티었다. 결국 반발이 거세지자 아주 이상한 조문을 만들어 본칙에 넣었다. 현장의견을 제대로 반영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축산업계, 공동비대위는 농협법 개정안에 농·축협 통합정신을 그대로 살려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대규모 총 궐기대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사업특성이 다른 농업과 축산을 별도로 분리해 각각의 지주체계를 농협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14일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가운데 많은 여야 의원이 축산업계의 목소리 반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축산특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농협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축산조직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한 축산특례에 대해 2000년 당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국회의 논의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병원 농협회장도 축산특례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 왔다.
여야 의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축산업계의 입장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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