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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폐구거 문제 해소”

농식품부, 현장 의견 수렴…적법화 과정서 애로사항 해결 일환
축사 침범·점유 등 구거, 용도폐기 후 농어촌공사에 매각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폐구거(못쓰는 소규모 수로) 점유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축농가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일부가 침범하거나 일부 점유,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거에 대해서는 용도 폐기후 매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얼마 전 현장점검 과정에서 구거 문제로 적법화가 어렵게 됐다는 일부 양축농가의 호소를 접한 뒤 즉각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은 “폐구거가 양축농가의 적법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부의 방침”이라며 “폐구거 관리와 처리 대책에 부심해온 농어촌공사로서도 좋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규정 서기관은 이어 폐하천에 대해서도 하천관리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축농가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지자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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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제한 지역’ 적법화 대책도 논의되나

 

이천일 국장 “설정이전 축사, 가인드라인 제시 바람직”
“필요시 정책조정회의 통해 지자체 원스톱 행정 추진케”

 

‘4대강법’ 등으로 인해 입지제한 지역에 묶인 양축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지난 20일 축산생산자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입지제한 지역 설정 이전 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부처 및 민간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T/F에서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천일 국장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축사 근처에 들어선 아파트에서 ‘못살겠다’며 나가라고 할때는 그에 걸맞는 보상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입지제한 지역의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해)환경부처와 일괄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안별로 접근하는 맞다고 본다. 다만 가이드 라인은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일 국장은 또 무허가축사적법화는 농식품부의 주요관심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적법화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지자체의 축산, 환경, 건축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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