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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학교급식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발의 주목

제도 공공성 확립…건강 증진·소비 촉진 도모
홍문표 의원,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 설치 제안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유급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과 관련한 문제가 낙농산업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이 이와 관련해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급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학교급식(교육부, 학교급식법)과 우유급식(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이 분리 실시되어 2015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우유급식률이 51.1%에 불과(일본 92%)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의 1일 평균 칼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우유급식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부터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전면 시행으로 공급업체 간 과당경쟁발생, 정상 유통가격인 200ml 당 850원에 전혀 못 미치는 321원 수준에 우유가 납품되고 있으며, 부당염매 조장, 도농 학교 간 급식가격 불균형, 공급중단 사태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우유급식 및 무상우유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우유 급식 지도에 관한사항, 학교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학교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우유급식 단가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지원 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홍문표 의원은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 및 표준매뉴얼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적근거가 미비해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립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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