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손질된다.
지난해 말 열린 공공조달 규제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기업 간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2017년 6월 중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 중 학교우유급식과 관련된 것은 ‘적정단가 보장’으로 2017년 6월부터 2억1천만원 미만 물품구매 시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 입찰’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낙농 유가공업계에서는 지난해 초 최저가입찰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인한 파동을 온 몸으로 겪었다. 관계자들은 업계 내외부에서 적지 않은 질타를 받아야 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기관을 만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문제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했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업계에서는 이런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학교우유급식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결정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단 시행시기가 올해 6월로 결정된 상황에서 3월에 실시되는 올해 학교우유급식 입찰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 운영되면서 급식률이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학교우유급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정비 또한 시급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