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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업계 “청탁금지법 제대로 손봐야”

한우협, 시행령 개정 당정 합의 따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청탁금지법,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
한우업계는 청탁금지법 개정 합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개정과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수축산업계는 물론 외식 등 관련 산업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우업계는 이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개정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제출한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협회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다. 청렴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법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농수축산인들의 극심한 어려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을 이유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차선책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수입산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홍길 회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도 이런 여론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국내산 농수축산물은 우리 농어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런 소중한 결과물이 지금 ‘뇌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협회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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