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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태양광 발전사업 희망농가 지원 프로그램 가동
일선조합서 신청접수…인허가 대행 책임시공 대출도
에너지공단 공동 추진…“농가소득 5천만원 앞당기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3일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태양광 사업에는 농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농협은 선정된 농가에는 사업경제성 분석 및 사업인허가 대행, 우량 시공업체 알선을 통한 책임시공과 설치가격 인하, 시설 자금 대출 안내 등을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단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 등에는 설치 가능하다. 1MW이상 태양광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인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인 정책지원 대상이 된다.
농협의 태양광 발전사업 금융지원은 상호금융 대출과 정책대출로 구분된다. 농협상호금융 대출은 금리 연 3.4%(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정부 정책대출은 금리 연 1.7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지원된다.
농업인은 정책대출 시 주요서류(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농협은 시설자재 공동구매와 금융지원으로 설치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의 태양광사업 인허가 대행부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에너지 생산 인증서) 판매까지 전체 과정을 지원한다.
김병원 회장은 특히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문의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에너지사업부(02-3782-7364~6)로 하면된다. 정책자금지원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811, 4814~5)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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